관세청과 해운항만청은 부두즉시 통관제도를 도입키 위해 부산항 컨테이너
부두내에 세관검사를 설치하는 방안을 상호 협의하에 추진키로 했다.
*** 하역즉시 세관원 검사후 통관허가 ***
부두즉시 통관제도는 컨테이너에 적입된 상태의 수입화물이 부두에 하역된
즉시 검사대로 옮겨 이곳에 상주하는 세관직원이 직접 수입화물을 적축/개장
검사한 다음 수입통관을 허가하는 것으로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해 검사대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관세청과 해운항만청은 검사대설치문제를 협의, 현행 부산항
컨테이너부두내의 소량컨화물집화소(CFS)의 일부를 검사대로 변경키로 하는
한편 새로이 조성중인 구동명목재부지근처의 컨부두에는 검사대를 신설키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