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개정통과된 사립학교법이 각극 사학
재단의 권한을 지나치게 비대화시키는 반면 교원의 지위를 상대적으로 불안정
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는 여론이 일부 재야교수단체를 비롯한 사립학교
교원들 사이에서 일고 있다.
사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회장 박기서 경희대교수)는 21일 하오 6시
경희대 중앙도서관 교수협의회 사무실에서 연합회 소속 47개 대학교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정사립학교법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한 끝에
"개정법은 사학의 자율성제고를 명목으로 실제로는 재단측의 권한을 너무
강화시키는 반면 학원의 민주주의를 전면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국회에 개정법을 다시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 교수들 전국교우협의회/교직원노조와 함께 공동투쟁 벌이기로 ***
교수들은 또 개정법의 재개정을 위해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교협/공도의장 김진균 서울대교수등 3인), 전국교직원노조등과 함께 공동
투쟁을 벌여나가기로 결의했다.
이에앞서 민교협도 지난 19일 개정법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내고 "그동안
학원탄압의 수단으로 악용돼 폐지할 것을 요구해온 교수재임용제도를 재단이
매학기마다 교수자격을 심사, 재임용에서 탈락시킬 수 있도록 도리어 강화
시킨 것은 민주화추세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