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 최고회의는 21일 연방내 공화국의 분리/탈퇴를 허용하는 법안을
심의하고 있으나 리투아니아공화국의 대의원들은 리투아니아는 이미
소연방에서 탈퇴했기 때문에 이 법이 리투아니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방 탈퇴를 원하는 공화국이 거쳐야 할 절차등을 명시한 이 법안은
이날 일찍 최고회의의 상원격인 연방회의의 제1독회에서 175대15, 기권
6표의 압도적 표차로 승인되어 민족회의(하원격)에 넘겨졌으며 민족회의도
이날중으로 제1독회의 표결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이 지난1월 리투아니아를 방문했을 때
처음으로 제의한 이법안은 독립을 원하는 공화국이 지역 최고회의의 결정
또는 유권자 3분의1이상의 발의로 국민투표를 실시, 3분의2 이상의 찬성
(유권자 75% 이상이 참여해야 유효)을 얻을 경우 연방 탈퇴를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공화국내에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연방최고회의에서 3분의2이상의
찬성을 얻어 5년 이상 경과된 후 다시 인민대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규정
되고 있어 리투아니아 대의원들은 이 법안이 그들의 분리에 불가능한
조건을 내걸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