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진의사진료 규정 입법키로 ***
보사부는 그동안 환자와 의료기관사이에 말썽을 빚어왔던 의사의 특진
제도를 대폭규제, 환자의 부당한 피해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21일 보사부에 따르면 그동안 사립대 부속병원과 일반 종합병원에서
근거규정도 없이 환자에게 특진이란 명목으로 필요이상의 진료행위를 무단
으로 시행하면서 과중한 의료비를 청구해 오던 폐단을 개선키 위해 "특진
의사의 진료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을 새로 마련, 시행키로 했다.
보사부는 이 규정에서 특진을 실시할수 있는 의료기관을 명시하고 특진
의사의 자격, 특진을 할수 있는 진료항목과 특진에 따른 의료수가등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 과중한 의료비청구등 환자피해 줄여 ***
보사부의 이같은 특진제도규제 조치는 별도의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립대학부속병원들을 제외한 사립대 부속병원과 일반 종합병원에서 법적
근거도 없이 진료과목마다 특진제를 도입, 별다른 진료도 하지 않은채
환자에게 추가로 과중한 의료비를 받는등의 폐단을 막기위해 취해진 것이다.
보사부는 이에따라 4월초 대한의학협회와 대한병원협회등 관련 단체대표및
소비자단체 대표등이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개최, 특진제를 반드시 실시해야
할 진료과목과 특진의사의 자격기준등을 마련, 새로 제정되는 규정에 포함
시키기로 했다.
보사부는 "특진의사의 진료규정"을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올하반기부터 그동안 환자에게 강제로 특진료를 부과
해온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파악 조사와 함께 일제감사를 실시하는등 특진에
따른 의료분쟁의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