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를 앞둔 기업들에 한해 자산재평가 차익의 자본전입이 대폭
제한된다.
22일 재무부에 따르면 기업공개를 앞둔 기업의 경우 자산재평가 차익중
50% 한도내에서만 자본전입이 가능토록 하고 이 자본전입가능액중 자본금의
30% 이내에서만 무상증자에 의한 자본전입을 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곧
개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자본금 100억원인 기업이 200억원의 자산재평가차익을 냈을 경우
자본 전입가능액한도는 100억원이 되나 이중 자본금의 30%인 30억원만
실제로 무상증자를 통해 자본전입될 수 있게 된다.
*** 공개시 과도한 무상증자 방지 차원 ***
이같은 조치는 미공개 기업들이 공개를 하면서 자산재평가 차익을 재원
으로 과도한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는 미공개 기업들의 자산재평가차익 자본전입에 관한 별도의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 조치는 앞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생명보험회사들의 기업공개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