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이 없더라도 그 단체에 이익이 될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만 있으면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목적 단체구성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형사2부(주심 김양원대법관)는 19일 "인천부천지역 민주노동자회"
(인노회)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및 노동쟁의 조정법위반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손병민 피고인(31.인천시북구부평5동463의3)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징역1년6월/자격정지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반국가단체 도울 목적없어도 이적죄 성립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3항에 정한 "이적목적 단체의
구성죄"는 그 구성원들이 하고자 하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와같은 행위를 하기위해 단체를
구성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그 구성원들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법7조5항(이적표현물 제작/소지/반포)은 객관적으로
반국가 단체의 선전/선동등의 활동에 동조하여 반국가단체나 그 활동을
이롭게 하거나 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는 표현물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작/소지/배포하면 성립되면 반드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되게 할
목적이 있거나 이익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할 것까지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고 말했다.
손피고인은 지난 87년9월 노동자의 조직화를 통해 자주/민주/통일을
앞당겨야 한다는 목적아래 "인천부천지역 민주노동자회"를 구성해 노동현장
활동가들과 함께 유인물을 제작/배포하는등의 활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2년/자격정지2년을, 2심에서 징역1년6월에 자격정지2년을
선고받고 상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