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항소3부(재판장 김중곤 부장판사)는 17일 지난 86년의
청와대 환수토지 사기미수 사거으로 구속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임청자 피고인 (69/여/복술업/서울마포구 아현1동 418의4)등 14명에
대해 원심을 깨고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각각 선고했다.
*** 법원, 원심깨고 징역 1년-8월, 집유 2년선고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청와대 고위층으로부터 부정축재자
몰수토지의 매각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해 피해자 이씨로부터 소개비 및
고위층에 지급하는 커미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내려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다"며 "1심 재판부는 증거불충문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이 사기를 하려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유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임 피고인등은 지난 86년 6월하순 이모씨에 "청와대에서 80년 5.17당시
부정축재자로부터 몰수한 서울강남일대의 싯가 1,000억원 상당의 토지를
민정당 정치자금 조달을 위해 싯가의 45%에 매각하려 한다"고 속여 소개비를
받아 나누어 가지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