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토지수용과정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다 엄격히 보호하기
위해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심의를 개시한 날로부터 4주일내에 수용
결정을 내리지 않거나 위원장이 2회이상 회의소집을 했음에도 불구
하고 회의가 열리지 않았을때 위원장이 수용결정을 내릴수 있도록
한 규정을 폐기하기로 했다.
17일 건설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금까지 토지보유자에 대한 보상금을
빠른 시일내에 확정하고 개발사업의 조기 착수를 위해 토지수용위
위원장에게 대리수용결정 권한을 부여해 왔으나 이러한 토지수용법상의
조항이 국민의 재산권행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여론이 제기돼 이를
없애기로 했다.
건설부는 또 토지수용법을 고쳐 공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
(자투리땅)에 대해서는 현재 수용을 통해서만 사업시행자가 매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업시행자와 토지보유자간의 협의에 의해
매수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권익이 보호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