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의 장영철의원(54.성주, 칠곡)이 관세청차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81년
매입한 경기도 여주소재 9,000평의 임야에 땅콩을 불법 재배했다는 이유로
초지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사실이 7일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 여주경찰서는 지난해 8월28일 여주군으로부터 장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 같은해 9월2일부터 10월31일까지 장의원(당시 노동장관)
에게 다섯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으나 수취인 주소 불명으로 번번이
되돌아 오자 주민등록을 컴퓨터로 조회한 끝에 고발된지 약 6개월만인 지난
2월19일 장의원의 주소를 파악, 지난 2월26일 출두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경찰은 임야 소유자가 국회의원 신분임을 확인하고 지난 1일 치안본부에
이같은 사실을 긴급 보고했다.
장의원에 대한 고발내용은 장의원이 소유하고 있는 여주군 가남면 금당리
산52의 2 임야 약 9,000평은 초지 조성을 목적으로 개간토록 고시돼 있는데도
땅콩을 재배했다는 것으로 이는 초지법 23조1항에 위배된다는 것.
초지법 23조1항은 "이 법에 의해 조성된 초지의 전용을 하고자 할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수산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초지를 전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초지의 전용
허가를 받은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사실이 확인된 연도의 초지전용
단가에 전용된 부분의 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 장의원측 "땅매입 사실이나 땅콩재배 몰라" ***
한편 장의원측은 이같은 경찰의 고발에 대해 "경기도 여주에 있는 임야를
매입한 것은 사실이나 직접 땅콩을 재배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아마도 인근 주민이 임야를 이용했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하고
현재 국회가 개회중이므로 회기가 끝난대로 경찰에 나가 자세한 경위를
밝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의원은 문제의 임야를 관세청차장 재직시인 지난 81년 6월30일 자신의
명의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