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보완책의 하나로 세율구조를 조정,
세율을 전반적으로 인하조정할 방침이다.
재무부가 6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같은 방침은 국가간의
세부담격차에 따른 국내자금의 해외유출을 막기위한 것이다.
재무부는 이와함께 자금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환은행들로
하여금 외환부문으 전산화를 조속히 추진토록 하여 대외거래의 내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 내용을 국세청이 과세자료로
활용할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재무부는 현재 미국, 영국, 서독, 프랑스 등 구미선진국들과 대만에서는
실명거래가 관행 또는 제도상으로 정착돼있다고 밝히고 다만 일본은 아직
실명거래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으나 행정지도를 통해 실명거래가 유도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