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에 대해 자금과 기술정보제공을 강화하는 종합지원제도가 실시된다.
5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규모의 영세성으로 그동안 각종 지원제도이용시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던 소기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기업육성사업
세부요령"을 확정,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 20인이하 제조업체 자금-기술 제공 ***
지원대상업체는 상시 종업원 20인이하의 제조업체(음식료품 담배제조업
제외)로 신청일 현재 공장가동 기간이 1년이상이고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상의 자산총액이 5,000만원이상인 업체이다.
지원내용은 소기업이 원가절감과 생산성향상 품질향상 및 신제품개발을
위해 신규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설비를 개체할 때 소요되는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지원, 경영 및 기술지도, 정보제공등이다.
이 가운데 시설자금은 업체당 2억원의 범위에서 연리 8%, 3년거치 5년분할
상환조건으로 지원된다.
*** 업체당 시설자금 2억/운전자금 1억 지원 ***
운전자금은 업체당 1억원이내9연리 8%, 1년거치 2년분할상환)에서 지원된다.
올해 소기업육성자금은 총 42억8,000만원이 확정돼 있다.
중진공은 5일부터 본부 및 각 지부에서 신청을 접수하고 있는데 신청서류는
소기업육성자금 신청서 및 세무서장이 확인한 최근년도 재무재표등이다.
전국의 소기업은 약 16만개사로 전체 제조업체수의 8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업원수는 18.1%, 생산액은 6.8%, 부가가치액은 8.7%를 각각 차지
하고 있다.
*** 전국에 약 16만개...전제조업체의 85% ***
중진공은 소기업이 전문 부품생산에 유리할뿐 아니라 경기변동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그동안 각종 지원에서 소외돼 기업발전에
어려움을 겪어 왔음을 감안, 앞으로 예산증액등을 통해 소기업지원을 매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