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면 톱> 소기업 종합지원제 실시...중소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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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에 대해 자금과 기술정보제공을 강화하는 종합지원제도가 실시된다.
5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규모의 영세성으로 그동안 각종 지원제도이용시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던 소기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기업육성사업
세부요령"을 확정,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 20인이하 제조업체 자금-기술 제공 ***
지원대상업체는 상시 종업원 20인이하의 제조업체(음식료품 담배제조업
제외)로 신청일 현재 공장가동 기간이 1년이상이고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상의 자산총액이 5,000만원이상인 업체이다.
지원내용은 소기업이 원가절감과 생산성향상 품질향상 및 신제품개발을
위해 신규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설비를 개체할 때 소요되는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지원, 경영 및 기술지도, 정보제공등이다.
이 가운데 시설자금은 업체당 2억원의 범위에서 연리 8%, 3년거치 5년분할
상환조건으로 지원된다.
*** 업체당 시설자금 2억/운전자금 1억 지원 ***
운전자금은 업체당 1억원이내9연리 8%, 1년거치 2년분할상환)에서 지원된다.
올해 소기업육성자금은 총 42억8,000만원이 확정돼 있다.
중진공은 5일부터 본부 및 각 지부에서 신청을 접수하고 있는데 신청서류는
소기업육성자금 신청서 및 세무서장이 확인한 최근년도 재무재표등이다.
전국의 소기업은 약 16만개사로 전체 제조업체수의 8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업원수는 18.1%, 생산액은 6.8%, 부가가치액은 8.7%를 각각 차지
하고 있다.
*** 전국에 약 16만개...전제조업체의 85% ***
중진공은 소기업이 전문 부품생산에 유리할뿐 아니라 경기변동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그동안 각종 지원에서 소외돼 기업발전에
어려움을 겪어 왔음을 감안, 앞으로 예산증액등을 통해 소기업지원을 매년
확대할 계획이다.
5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규모의 영세성으로 그동안 각종 지원제도이용시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던 소기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기업육성사업
세부요령"을 확정,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 20인이하 제조업체 자금-기술 제공 ***
지원대상업체는 상시 종업원 20인이하의 제조업체(음식료품 담배제조업
제외)로 신청일 현재 공장가동 기간이 1년이상이고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상의 자산총액이 5,000만원이상인 업체이다.
지원내용은 소기업이 원가절감과 생산성향상 품질향상 및 신제품개발을
위해 신규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설비를 개체할 때 소요되는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지원, 경영 및 기술지도, 정보제공등이다.
이 가운데 시설자금은 업체당 2억원의 범위에서 연리 8%, 3년거치 5년분할
상환조건으로 지원된다.
*** 업체당 시설자금 2억/운전자금 1억 지원 ***
운전자금은 업체당 1억원이내9연리 8%, 1년거치 2년분할상환)에서 지원된다.
올해 소기업육성자금은 총 42억8,000만원이 확정돼 있다.
중진공은 5일부터 본부 및 각 지부에서 신청을 접수하고 있는데 신청서류는
소기업육성자금 신청서 및 세무서장이 확인한 최근년도 재무재표등이다.
전국의 소기업은 약 16만개사로 전체 제조업체수의 8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업원수는 18.1%, 생산액은 6.8%, 부가가치액은 8.7%를 각각 차지
하고 있다.
*** 전국에 약 16만개...전제조업체의 85% ***
중진공은 소기업이 전문 부품생산에 유리할뿐 아니라 경기변동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그동안 각종 지원에서 소외돼 기업발전에
어려움을 겪어 왔음을 감안, 앞으로 예산증액등을 통해 소기업지원을 매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