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원확인불응해도 강제확인절차 거쳤어야" ***
서울고법 민사10부 (재판장 정기형)는 3일 어로및 항해금지해역에 들어가
어로작업을 하다 해안경비대의 사격에 부상을 입은 문백수씨(41/충남서산군
소원면모항리660)등 가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 문씨에게 3,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견을 내렸다.
문씨는 88년 2월28일 하오1시30분께 레이더기지가 있는 충남서산군의항리
해상의 어로및 항해금지해역에 자신의 4.2톤급 동력어선을 몰고 들어가
그물수거작업을 하던 중 미확인 선박을 확안하려는 해안경비대가 수차례
육성과 신호기, 위협사격등으로 접안신호를 보냈는데도 이에 불응하는
바람에 경비대가 직접 쏜 총탄을 머리에 맞고 전치 12주의 상처을 입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안경비대는 선박이 신원확인에 불응하더라도
공포/위협사격을 통해 강제확인을 해야하며 불가피할 경우가 아니면
직접 사격을 금해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며 "어선이라는 추측을
했음에도 직접사격을 한 것은 이같은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국가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집행상 과실로 발생한 이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