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대리점 업체들과 국적선사들이 오는 4월1일부터 수입화물선취보증서
(L/G)에 의한 화물인도를 전면 거부한다는 당초의 방침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리점 업체들과 국적선사들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88년3월 발생한 동원
실업(사장 이은수) L/G 위조사건과 관련, 사법부가 최근 L/G에 의해 화물
인도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는 선사측에게는 불리한 판결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L/G를 받고 화물을 넘겨주는 것은 국제관례상 보편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40년동안 상관행화 되어 왔기 때문에 대리점 업체들과
국내 선사들이 "B/L(선하증권)원본만을 가져 와야만 화물을 내주겠다"는
당초 방침을 강행할 경우 수입화물 인수는 물론 국가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내 수입물품 가운데 70%이상이 은행이 발급한 L/G에 의해 인도되고
있으며 특히 일본과 동남아로부터 수입되는 화물의 경우 L/G에 의해
인도되는 화물이 80%에 달하는 실정이다.
B/L 원본에 의해서만 화물이 인도될 경우 전체 수입물량중 70%는 최소한
15일에서 30일까지 부두가나 창고에 산적한채 방치되는 결과를 초래, 적채
화물로 부두가나 창고의 기능은 완전히 마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출화물원자재의 경우 B/L 원본이 최소한 3개월에서 최대한
6개월까지 걸려야 국내에 도착돼 수출업자들이 제때에 화물을 인수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 수출에 막대한 지장을 물론 수출업자들의 대거
도산과 함께 대외신용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