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금융실명제시행을 앞두고 은행의 휴면계좌를 일제히
정비키로 했다.
휴면계좌란 1년이상 거래가 중단됐거나 거래실적이 없어 은행이 중단시킨
계좌이며 작년말 현재 2,900만계좌에 휴면예금액은 640억원규모에 달하고
있다.
감독원은 최근 이처럼 누적된 휴면계좌를 정비키위해 오는 7월1일부터
저축및 자유저축예금에 대해, 내년부터는 보통예금까지도 계좌개설점포에는
직접 가지 않고 가까운 은행점포에서 계좌를 해지할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거래중지대상 5만원미만으로 ***
또 같은 은행에 예금주의 타계좌가 있을 경우 휴면예금잔액을 자동이체,
환급해 주는 한편 거래중지계좌대상을 현행 "1년이상 무거래-1만원미만예금"
에서 "1년이상 무거래-5만원미만 예금"으로 강화키로 했다.
휴면계좌가 정비되면 금융실명제이후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용이해
지고 은행의 전산업무를 줄일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