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경은 2일 투자한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며 조직폭력배를 동원
동업자를 협박해 강제로 돈을 돌려받은 정해순씨 (31. 무직.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206의 8)와, 정씨의 부탁을 받고 폭력을 행사한 유정만씨
(30. 건물임대업. 전과 6범. 서울 은평구 갈현동 382)등 "영동파" 조직폭력배
2명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송정민씨 (30. 서울 구로구 시흥 3동 949)와 함께
땅을 사기로 하고 1,950만원을 투자했다가 다시 이를 되돌려줄 것을
요구, 빨리 돌려주지 않는다며 유씨등 조직폭력배들을 동원해 송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씨등은 지난달 10일 항오 6시 30분께 정씨와 함께 용산구 한남동
송씨의 사무실을 찾아가 "사기한 돈을 내놔라"며 전화기등 155만 5,000원
상당의 기물을 부순뒤 12일 하오 8시께에는 송씨를 승용차로 납치, 강남구
역삼동 B 여관에 25 시간 감금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