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도매상들은 앞으로 세무신고에 앞서 매월 거래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등 주류유통과정에 대한 세무규재가 대폭
강화된다.
*** 세금계산서 누락등 집중단속 ***
2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주류도매면허가 전면 개방되면서 주류
도매상의 숫자가 급증, 유통질서가 매우 혼탁해질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도매상들이 외형을 속여 탈세하기 위해 거래때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지 않는
무자료 주류거래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주류도매상의 수는 올해부느 일반 주류돼상(603개)과 양주도매상 (136개)의
구분이 폐지된 데다 지난달말로 마감한 신규 면허 신청에 235명이나 몰렸고
이들중 대부분이 면허를 받을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모두 940-950개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면허개방으로 도매상 235건 신규 신청 ***
국세청은 이에따라 우선 면허 개방 초기라고 볼수 있는 오는 6월까지는
각 도매상으로 하여금 매월의 거래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그 다음달 15일
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토록 하고 이를 각 지방국세청이 정밀 분석,
불성실자를 가려내 면허취소등 강력한 제재를 가히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