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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도미니엄 여신금지대상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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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도미니엄이 여신금지대상에 추가되고 제주와 대전지역의 숙박업은
    여신금지대상에서 해제된다.
    진념 재무부차관과 김명호 한은부총재는 지난 28일 정책협의회를 갖고
    콘도업종에 은행대출을 못하도록 여신관리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또 골프장 스키장등 사치성레저업종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여신금지업종에 추가할 방침이다.
    그러나 국제관광지인 제주지역과 오는 93년이 무역박람회가 열릴
    대전지역에 대해서는 호텔및 여관에 여신이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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