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다주택 소유 강력억제...임대차조정제도 우선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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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토지공개념 확대도입에 이어 주택에도 1가구 다주택소유를
강력히 억제하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 주택가격및 전/월세값상승과
부동산투기를 근본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시중자금흐름의 왜곡현상을
방지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또 최근의 전/월세가격 폭등과 관련, 임대료등록제도의
도입에 앞서 임대차조정제도를 우선 도입, 임대료의 적정수준 인상과
분쟁조정을 통해 임대료폭등에 따른 경제불안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 적정수준 인상 - 분쟁조정 유도 ***
27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최근 설별적인 경기부양으로 통화량이
크게 팽창했음에도 이러한 시중 자금이 생산자금화 되지 않고 다시
부동산투기로 몰리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다 증시자금이 부동산으로
유입돼 증시의 냉각상태가 가속화됨으로써 기업들의 직접금융조달을
어렵게 하고 있는 점을 감안, 토지에 대한 투기소지를 제거하는 것과
함께 주택에 대해서도 투기요소를 배제하여 부동산 투기를 근절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 부동산 투기 규제 자금흐름 정상화 ***
정부는 이에따라 궁극적으로 1가구 1주택 소유 원칙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의 개선및 세제/금융정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그동안 토지의 경우 공개념확대도입으로 투기를 억제하고
주택문제는 공급물량의 확대로 해결한다는 기본 방침을 갖고
있었으나 1가구 다주택 소유가 허용되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없는데다 증시의 자금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주택소유제도의 개선이 필수 필가결 하다는
인식을 굳히고 있다.
*** 주택 공개념제 도입도 검토 ***
정부는 이에따라 주택공개념제도를 즉시 도입하지 않더라도 1가구
다주택 소유자를 철저히 가려내 더이상 다주택을 소유할 수 없을
만큼 재산세와 양도세를 중과하는등 세제상의 1차적 대책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1가구 1주택소유를 원칙으로 하는 제도개선 작업을
해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또 전/월세가격의 안정대책으로 임대료 등록제도는
현실적으로 부작용 많은데다 행정수요가 이를 뒷받침하기 어렵다고
보고 우선 임대차조정제도를 도입, 적정임대료의 산출과 분쟁조정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방침을 굳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같은 임대차조정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키 위해 현행
임대차보호법의 개정 또는 새로운 입법의 추진을 검토중이다.
강력히 억제하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 주택가격및 전/월세값상승과
부동산투기를 근본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시중자금흐름의 왜곡현상을
방지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또 최근의 전/월세가격 폭등과 관련, 임대료등록제도의
도입에 앞서 임대차조정제도를 우선 도입, 임대료의 적정수준 인상과
분쟁조정을 통해 임대료폭등에 따른 경제불안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 적정수준 인상 - 분쟁조정 유도 ***
27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최근 설별적인 경기부양으로 통화량이
크게 팽창했음에도 이러한 시중 자금이 생산자금화 되지 않고 다시
부동산투기로 몰리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다 증시자금이 부동산으로
유입돼 증시의 냉각상태가 가속화됨으로써 기업들의 직접금융조달을
어렵게 하고 있는 점을 감안, 토지에 대한 투기소지를 제거하는 것과
함께 주택에 대해서도 투기요소를 배제하여 부동산 투기를 근절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 부동산 투기 규제 자금흐름 정상화 ***
정부는 이에따라 궁극적으로 1가구 1주택 소유 원칙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의 개선및 세제/금융정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그동안 토지의 경우 공개념확대도입으로 투기를 억제하고
주택문제는 공급물량의 확대로 해결한다는 기본 방침을 갖고
있었으나 1가구 다주택 소유가 허용되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없는데다 증시의 자금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주택소유제도의 개선이 필수 필가결 하다는
인식을 굳히고 있다.
*** 주택 공개념제 도입도 검토 ***
정부는 이에따라 주택공개념제도를 즉시 도입하지 않더라도 1가구
다주택 소유자를 철저히 가려내 더이상 다주택을 소유할 수 없을
만큼 재산세와 양도세를 중과하는등 세제상의 1차적 대책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1가구 1주택소유를 원칙으로 하는 제도개선 작업을
해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또 전/월세가격의 안정대책으로 임대료 등록제도는
현실적으로 부작용 많은데다 행정수요가 이를 뒷받침하기 어렵다고
보고 우선 임대차조정제도를 도입, 적정임대료의 산출과 분쟁조정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방침을 굳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같은 임대차조정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키 위해 현행
임대차보호법의 개정 또는 새로운 입법의 추진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