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주택 전.월세값과 상가임대료의 안정을 위해 오는 4월16일
부터 5월 16일까지 1개월동안 탈세협의가 큰 부동산 임대업자와 부동산
중개인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서영택 국세청장은 24일 상오 경제기획원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주택전세값, 상가 빌딩임대료 부당인상에 대한 세무대책" 을 보고
이같은 특별세무조사 계획을 밝히고 최근에 임대료를 부당하게 인상한 자로서
다수주택, 상가/빌딩등 부동산 보유를 통해 불로소득을 얻으면서 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증여세등을 탈루시킨 혐의가 큰 부동산 임대업자가
중점적인 조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각 지방 국세청 / 세무서 총동원 ***
서청장은 또 임대료 인상을 조장하면서 부가각치세, 소득세등을 탈루시킨
혐의가 큰 부동산 중개인도 똑같은 차원에서 특별세무조사를 받게될
것이라고 밝히고 이번 세무조사에는 각지방 국세청과 대상지역의 세무서가
총동원 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서청장은 이와관련, 임대료를 부당하게 많이 올리는 사람이나 임대료인상을
부추기는 중개인을 즉시 고발해 줄것을 국민에게 당부했다.
한편 서청장은 부당임대료 신고센터운영결과 전국에서 문의 5,851건
(서울 4,236건, 지방 1,615건), 신고 646건 (서울 314건, 지방 150건)이
접수됐으며 114건의 조정실적을 냈다고 보고하고 서울시 용산구에 거주하는
표모씨와 송파구에 거주하는 이모씨등 2명의 악덕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 그중 임대등 불법임대행위 근절 ***
서청장은 또 임대료 부당인상 신고유형 가운데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영동 아파트 13평형의 경우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아파트 소유주
(일명 복부인)와 전세계약을 체결한후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전세가격을
인상하여 세입자에게 전대했으며 관악구 신림 3동의 경우 세입자가 작년 2월
1,600만원에 계약을 체결, 입주했으나 이번에 다른 사람과 2,500만원에
계약을 맺고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고했다.
서청장은 최근 정부당국의 안정대책으로 당사간의 자율조정분위기가
조성돼 전세값의 인상이 다소 진정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악덕 중개인및 조세탈루 혐의가 있는 임대자에 대해서는 즉시
세무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