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23일 하오 통합추진위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의회선거법 소위
의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소위가 마련한 민자당 단일안에 대한 보고를 듣고
빠르면 이날중 이 안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민자당은 이날 회의에서 지방의회선거법중 아직까지 당내 합의를 보지 못한
정당추천제 허용문제를 중점 논의할 예정인데 소위에서는 광역과 기초단체
의회선거 모두 정당추천 배제를 주장하는 구 민정계측과 광역만이라도
허용해야 한다는 구 민주계쪽의 견해가 맞서 논란을 거듭해 왔으나 광역과
기초 모두 배제하는 쪽으로 당론이 기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광주 보상법안은 추후 심의 ***
지방의회선거법소위는 이밖에 의원정수와 선거구는 이미 의견일치를 보아
광역의 경우 시/군/구를 선거구로 해 기본정수를 3인으로 하는 중선거구제로
하고 기초는 읍/면/동 단위로 1명씩 뽑는 것을 골자로한 원칙을 확정,
당론으로 채택했다.
또 선거운동방법은 후보의 개인연설회를 광역자치단체의 경우는 선거구내의
읍/면/동수 이내에서, 기초자치단체는 선거구내의 투표구수내에서 허용하는등
규제를 대폭 완화해 확정했다.
한편 민자당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광주보상법안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당정간의 의견절충이 이뤄지지 않아 유보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