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평균환율제 3월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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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1일부터 환율결정방식이 현행 복수통화바스켓제도에서 시장평균
환율제도로 바뀐다.
*** 10년동안 사용하던 통화바스켓제도 폐지 ***
재무부는 우리나라 경제의 국제화 진전에 따라 지난 80년 2월부터 꼭 10년
동안 사용해오던 현행 복수통화바스켓제도에 의한 환율결정방식을 폐지하고
오는 3월1일부터 시장평균환율제도를 실시키로 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이에따라 현행 환율제도에서의 대미달러환율은 기본적으로 주요국의 국제
통화시세 변동에 따라 결정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은행간 시장에서 외환의
수요공급에 의해 결정되며 원화와 일본 엔화, 원화와 독일 마르크화등 미
달러화 이외의 기타통화환율은 현재와 같이 원화와 미달러화의 환율을 기초
로 국제외환시장에서 형성된 미달러화와 기타통화와의 환율이 감안돼서 결정
된다.
*** 모든 외국환은행거래 현물환을 거래량으로 가중평균 ***
시장평균환율은 전일 모든 외국환은행(90개)이 국내 외환시장에서 거래한
현물환거래환율을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하여 결정된다.
그러나 은행간 거래규모가 전년 일평균거래규모(89년중 일평균거래규모
9,600만달러)의 50% 미만일 경우에는 전날 거래와 당일자 거래실적을 합쳐서
다음날의 시장평균환율이 산출되며 전일과 당일의 거래규모를 합쳐도 50%에
미달할 때에는 전전날의 거래규모까지 합쳐 다음날의 환율이 결정된다.
시행 첫날인 3월2일의 시장평균환율은 한국은행이 2월28일 복수통화바스켓
에 의해 고시한 환율이 적용돼 은행간거래와 대고객거래가 시작되며 매주
월요일의 환율은 국내외환시장이 열리지 않으므로 금요일의 환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 대고객환율, 시장평균환율에 0.4% 가감범위서 자율 ***
외국환은행의 대고객환율(전신환매매율)은 시장평균환율에 0.4%를 가감한
범위(기타통화는 0.8%)내에서 외국환은행이 자율 결정하며 외국환은행간에
외환을 매매할때 적용되는 은행간 환율의 일일변동범위도 시장평균환율의
상하 0.4%이내로 규제된다.
이에따라 은행간 환율은 현 환율을 기준으로 할 경우 하루 2원70-2원80전
이내의 변동폭안에서 움직이게 됐는데 정부가 이처럼 변동폭을 규제키로 한
것은 갑자기 환율변동폭을 크게 하면 환율급변동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 특히
예측능력과 적응능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 확실
하고 월초에는 수출이 부진하고 월말에 수출이 집중되는 거래관행으로 보아
월중에도 환율기복이 많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취해진 것이다.
재무부는 업계와 은행의 환율변동에 대한 적응능력이 커진 뒤에는 일일
변동폭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환율제도로 바뀐다.
*** 10년동안 사용하던 통화바스켓제도 폐지 ***
재무부는 우리나라 경제의 국제화 진전에 따라 지난 80년 2월부터 꼭 10년
동안 사용해오던 현행 복수통화바스켓제도에 의한 환율결정방식을 폐지하고
오는 3월1일부터 시장평균환율제도를 실시키로 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이에따라 현행 환율제도에서의 대미달러환율은 기본적으로 주요국의 국제
통화시세 변동에 따라 결정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은행간 시장에서 외환의
수요공급에 의해 결정되며 원화와 일본 엔화, 원화와 독일 마르크화등 미
달러화 이외의 기타통화환율은 현재와 같이 원화와 미달러화의 환율을 기초
로 국제외환시장에서 형성된 미달러화와 기타통화와의 환율이 감안돼서 결정
된다.
*** 모든 외국환은행거래 현물환을 거래량으로 가중평균 ***
시장평균환율은 전일 모든 외국환은행(90개)이 국내 외환시장에서 거래한
현물환거래환율을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하여 결정된다.
그러나 은행간 거래규모가 전년 일평균거래규모(89년중 일평균거래규모
9,600만달러)의 50% 미만일 경우에는 전날 거래와 당일자 거래실적을 합쳐서
다음날의 시장평균환율이 산출되며 전일과 당일의 거래규모를 합쳐도 50%에
미달할 때에는 전전날의 거래규모까지 합쳐 다음날의 환율이 결정된다.
시행 첫날인 3월2일의 시장평균환율은 한국은행이 2월28일 복수통화바스켓
에 의해 고시한 환율이 적용돼 은행간거래와 대고객거래가 시작되며 매주
월요일의 환율은 국내외환시장이 열리지 않으므로 금요일의 환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 대고객환율, 시장평균환율에 0.4% 가감범위서 자율 ***
외국환은행의 대고객환율(전신환매매율)은 시장평균환율에 0.4%를 가감한
범위(기타통화는 0.8%)내에서 외국환은행이 자율 결정하며 외국환은행간에
외환을 매매할때 적용되는 은행간 환율의 일일변동범위도 시장평균환율의
상하 0.4%이내로 규제된다.
이에따라 은행간 환율은 현 환율을 기준으로 할 경우 하루 2원70-2원80전
이내의 변동폭안에서 움직이게 됐는데 정부가 이처럼 변동폭을 규제키로 한
것은 갑자기 환율변동폭을 크게 하면 환율급변동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 특히
예측능력과 적응능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 확실
하고 월초에는 수출이 부진하고 월말에 수출이 집중되는 거래관행으로 보아
월중에도 환율기복이 많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취해진 것이다.
재무부는 업계와 은행의 환율변동에 대한 적응능력이 커진 뒤에는 일일
변동폭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