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열차 승강대에 앉아서 졸다가 떨어져 숨진 승객에 대해
서도 국가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합의 4부(재판장 이범주 부장판사)는 16일
열차에서 사고로 숨진 양성호씨(20.무직.전북김제군복남면산호리238)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국가는
양씨 유족에게 3,8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사고열차는 입석표까지 팔렸으므로 철도청은
좌석보다 승객수가 많아 승객들이 승강대에 앉아 여행할 수 있는 것을
예상해 수시로 승강대의 폐쇄여부를 확인하는 등 확실한 안전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