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문희생자 목숨값 6만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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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탄사망자에 보상금 지급 ***
중국 정부는 지난해 6월 천안문 사태때 아파트등에 날아든 유탄에 맞아
사망한 국가공무원의 유족들에게 1인당 500원(약 6만7,500원)씩의 조위금을
지급했다고 교도통신이 15일 중국 소식통들의 말을 빌어 보도했다.
진희동 북경시장은 천안문 사태가 수습된후 "처벌받아야 할 동란 참가자"를
제외한 나머지 희생자에 대해서는 최선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대책의 구체적 내용이 밝혀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의 국가배상액은 국내 민용항공기를 탔다 사고로 사망할 경우 최고
2만원(약 270만원)까비 보상할 수 있도록 돼있는 천안문 사태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500원은 노동자 평균임금 4개월분에 해당하나 유족들은 사람 목숨이
"돼지 한마리 값도 안된다"고 불평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6월 천안문 사태때 아파트등에 날아든 유탄에 맞아
사망한 국가공무원의 유족들에게 1인당 500원(약 6만7,500원)씩의 조위금을
지급했다고 교도통신이 15일 중국 소식통들의 말을 빌어 보도했다.
진희동 북경시장은 천안문 사태가 수습된후 "처벌받아야 할 동란 참가자"를
제외한 나머지 희생자에 대해서는 최선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대책의 구체적 내용이 밝혀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의 국가배상액은 국내 민용항공기를 탔다 사고로 사망할 경우 최고
2만원(약 270만원)까비 보상할 수 있도록 돼있는 천안문 사태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500원은 노동자 평균임금 4개월분에 해당하나 유족들은 사람 목숨이
"돼지 한마리 값도 안된다"고 불평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