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탄사망자에 보상금 지급 ***
중국 정부는 지난해 6월 천안문 사태때 아파트등에 날아든 유탄에 맞아
사망한 국가공무원의 유족들에게 1인당 500원(약 6만7,500원)씩의 조위금을
지급했다고 교도통신이 15일 중국 소식통들의 말을 빌어 보도했다.
진희동 북경시장은 천안문 사태가 수습된후 "처벌받아야 할 동란 참가자"를
제외한 나머지 희생자에 대해서는 최선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대책의 구체적 내용이 밝혀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의 국가배상액은 국내 민용항공기를 탔다 사고로 사망할 경우 최고
2만원(약 270만원)까비 보상할 수 있도록 돼있는 천안문 사태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500원은 노동자 평균임금 4개월분에 해당하나 유족들은 사람 목숨이
"돼지 한마리 값도 안된다"고 불평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