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대리점 업계들이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 위조사건등 미연에 막기
위해 오는 4월부터 L/G에 의한 화물인도를 전면 거부키로 했다.
이에따라 수입화물 통관및 인수가 10일이상 지연돼 수출입거래에 큰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대책이 요망되고 있다.
*** L/G 위조사건 사전방지책...B/L원본과 화물교환 ***
수출회사로부터 화물을 인도받아 선박에 인도해 주거나 선박에 실려온
화물을 국내 수입회사에 넘겨주는 선박대리점측은 지난 88년 3월 발생한
동원실업(사장 이은수) L/G위조사건과 유사한 위조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고
선사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4월1일부터 L/G에 의한 화물인도를
전면 거부하고 B/L(선하증권) 원본과 교환한 후에야 화물을 인도키로 했다.
한국선박대리점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건을 16일 개최되는
이사회에 상정, 통과시킬 방침이다.
이 안건은 이미 이사진들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 B/L 인도가 늦어져 통상L/G로 증빙 ***
수입화물선취보증서(Letter of Guarantee. L/G)란 수입업자가 수입물품을
선박회사로부터 인수하기 위해서는 B/L을 제출해야 하나 B/L의 인도가 대개
지연돼 B/L원본을 사후에 제출할 것을 약정하고 은행의 보증을 받아 선박
회사에 제출, 수입물품을 인도해 줄것을 요청하는 서류다.
수입물품의 경우 일본과 동남아등은 선적후 5-10일, 미주지역등은 10-20일
정도면 목적지에 도착하나 운송서류는 우편의 지연과 은행 매입절차의 지연
그리고 수출업자의 업무처리 지연등으로 20-30일 소요된다.
지난 88년 3월 동원실업의 이은수 사장이 1년동안 무역업무의 허점을
이용해 모두 74건의 L/G를 위조, 약 1,000만달러어치의 수입화물을 착복한후
잠적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 사건은 그후 법정으로 비화됐으나 아직까지
서울지방 민사법원에 계류중이다.
*** 민사지법선 L/G 의한 화물인도 불법 결정 ***
선박대리점 협회측은 동원 위조사건의 총 사고금액이 약 1,000만달러에
달하는 대형사고이며 앞으로도 L/G에 의한 화물인도 사건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다 최근들어 민사지법측이 L/G에 의한 화물인도는 불법행위라는
판결을 내려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수입화물 가운데 70%이상이 은행이 발행한 L/G에 의해 화물이
인도되고 있으며 특히 동남아지역과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화물의 경우
L/G에 의해 인도되는 화물이 80% 이상에 달하고 있는 실정인데다 40여년동안
상관행으로 사용돼 왔던 L/G의 사용을 일시에 거부하는 것은 수출입에 큰
지장을 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수출입에 큰 차질로 대외신용에 악영향 우려 ***
해운업계 관계자들은 선박대리점 업계들이 L/G사용을 거부하고 B/L의
제시만을 고집할 경우 수입물품 통과및 인수지연으로 수출입 거래에
엄청난 타격을 안겨줄 것은 물론 한국의 대외신용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B/L만을 인정할 경우 수입화물의 적체와 미통관등으로
창고난은 물론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인 경우에는 대응수출에도 큰 차질을
빚게 될것"이라고 강조하고 "수십년동안 상관행으로 사용돼 왔던 L/G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보다는 은행과의 조회강화등으로 위조사건을 막을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