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주류도매 면허신청이 오는 20일께부터 집중적으로 몰릴 전망이다.
** 국세청 20일부터 행정지도 **
국세청은 15일 주류제조업체들이 거래약정서의 발급을 기피, 신규
주류도매면허신청 희망자들의 민원을 유발하고 있는 점을 감안, 각 주류제조
업체가 스스로 오는 20일가지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에 맞으면
거래약정서를 발급하도록 행정지도를 펴기로 했다.
국세청은 주류도매면허의 이권화등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올
1월부터 자본금이 일정규모 이상이고 3개 이상의 주류회사와 거래약정을
맺는등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주류도매업체를 차릴 수 있도록 면허를 전면
개방했으나 주류회사들이 거래약정서를 내주지 않는 바람에 한달 보름이
지나도록 신규 신청실적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 기존도매업자들 압력 크게 작용 **
주류회사들이 거래약정서의 발급을 기피하고 있는 데에는 기존
도매업자들의 압력이 강력히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규 면허 신청 희망자들은 면허개방조치가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해왔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각 주류회사가 <>담보물등 재력 <>거래선 확보능력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부도/사기등 전과여부 <>주류판매경험등과 함께
각사의 공급능력등을 고려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거래약정서 발급 여부를
결정토록 함으로써 먼허개방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면허남발에 의한
시장질서 문란을 막을 방침이다.
** 신규업자들 진로/동양맥주에 몰려 **
한편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현재 주류회사들에 대해 거래약정서의
발급을 신청한 신규개업 희망자들은 모두 300여명으로 이들의 80-90%가
진로와 동양맥주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올해부터 일반 주류와 양주 도매면허의 구분을 폐지함에 따라
현재 주류도매업체수는 기존의 일반주류도매업체 603개와 양주도매업체
136개등 모두 737개 업체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