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최근 총통화가 억제목표 이상으로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은행들에
예대상계 처리를 강력히 지시하는 한편 은행별 대출자율규제 한도를 설정,
이를 초과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지준금 부족시 유동성조절용자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한은은 지난 10일 은행자금담당 책임자회의를 긴급 소집, 통화팽창을 막기
위해서는 은행의 방만한 대출관행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은행별로
<>여신규모 <>실세예금규모 <>자금사정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협조등 4개
항을 기준으로 은행별 능력에 상응하는 대출자율규제한도를 설정, 시행키로
했다고 통고했다.
*** 지준부족때 자금지원 중단키로 ***
한은은 은행이 대출자율규제한도를 초과하여 융자해 주는 경우 지급준비금
부족시 지원해 주는 유동성조절자금의 공급을 중단키로 했다.
한은은 이같은 조치가 간접규제방식의 통화관리를 변질시키는 것은 결코
아니며 통화관리 정책에 협조를 하지 않는 은행에 대해서는 자금지원등의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또 강력한 통화환수 시책의 일환으로 총 1조5,000억원에 달하는
이달중의 예대상계액을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에 할당하는 한편 은행들이
예대상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경우 은행별 경영평가와 점포증설,
저축표창, 증자등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한은은 예/적금을 중도해 해지할 경우 발생하는 기업들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예대상계시 중도해지 이자 대신 당초 약정이자를 지급토록 각 은행에
지시했다.
은행들은 그러나 예대상게가 예금축소로 수지악화를 초래하고 일선점포의
영업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반발하고 있는데 통화당국은 지난해말에도
예대상계로 1조원의 통화를 환수하려 했으나 은행들의 비협조로 2,500억원
정도를 환수하는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중 은행별 예대상계 할당액은 <>한일 2,100억원 <>제일 2,100억원 <>
상업 1,900억원 <>조흥 1,600억원 <>서울신탁 1,100억원 <>중소기업2,000억원
<>외환 1,000억원 <>신한은행 1,200억원이며 10개지방은행은 1,50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