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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사채놀이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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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를 이용한 고리의 변칙 사채놀이가 관계당국의 단속에도 불구,
    계속 성행하고 있어 정부는 신용카드를 이용해현금을 불법으로 빌려주는
    신용카드가맹점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제키 위해 신용카드업법을 개정,
    보완하는 작업을 추진중이다.
    *** 물건 구입전표 가짜로 작성 ***
    작년말 검찰 국세청등의 단속으로 잠시 움츠러들었던 신용카드 변칙거래가
    최근 다시 성행, 서울도심의 번화가나 지하도등지에서는 "직장인 카드대출"
    "각종 신용카드 환영"등의 문구가 적힌 전단이 대량으로 살포되고 있고 신문
    광고등에도 "00동 카드"등의 광고를 내고 현금을 원하는 카드소지자를 불러
    들이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용카드를 이용한 사채놀이는 카드소지자가
    현금을 필요로 할 경우 그 액수만큼 물건을 산 것처럼 가짜 매출전표를
    작성한뒤 연 20% 가량의 선이자를 떼고 현금을 빌려주며 매출전표를 카드
    회사에 청구, 현금을 다시 타내는 수법이다.
    *** 연 20% 선이자 뗀뒤 돈 꿔줘 ***
    정상적인 가맹점이 부업삼아 하는 경우도 있으며 사채업자들이 다른
    가맹점의 백지 매출전표를 사들여 이를 통해 변칙 사채놀이를 하고 있다고
    업계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작년 12월 김모씨(35)등 3명은 서울 중구 정동에 은행신용카드 할인대출
    사무소를 차려놓고 카드소지자들을 상대로 연 17-20%의 선이자를 뗀뒤
    현금을 불법대출해주고 실제로 물건을 사고 판것처럼 가짜 매출전표를 만들어
    카드회사에서 돈을 찾는 수법으로 10억여원을 챙겼다가 검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각 신용카드 발급회사들은 현금불법대출의 의심이 가는 매출전표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실사를 하고 있으나 적발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를 적발
    한다해도 가맹점 취소이외의 처벌을 할수 없는 형편이다.
    *** 벌금 체형가능하게 법개정 추진 ***
    이에따라 재무부는 신용카드업법상 가맹점에 관한 제재조항 미비로 불법
    현금대출이 성행하고 있다고 판단, 같은 행위를 한 카드가맹점에 대해 벌금
    및 체형을 할 수 있도록 오는 5월까지 관계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신용카드 소지자는 현재 약 300만명으로 이들이 모두 1,000만여매의 카드를
    갖고 있으며 가맹점수는 약 50만여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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