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개정 내년 7월부터 시행 ***
낙뢰 및 과전류 등으로부터 전화가입자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금까지 건물주등 이용자에게 설치토록 의무화해 왔던 가입자보호기의 설치
및 관리책임이 내년 7월부터는 한국전기통신공사에 이관된다.
체신부는 사업자통신설비를 통해 유입되는 낙뢰 및 고압선과의 접촉등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기등 국선접속설비를 사업자가 설치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기통신설비기술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마련, 6일 입법
예고했다.
현행규칙에 따르면 국선과 가입자선의 접속지점에 설치하는 국선수용단자반
및 보호기등 국선접속설비는 건물주가 설치토록 되어 있으며 가입자보호기는
전기통신공사의 시험검사를 받은후 생산, 판매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가입자보호를 건물주가 설치토록 한 이같은 규정은 시험검사를 받지
않은 불법제품의 판매/유통을 초래, 불량보호기가 설치되는 경우가 많아 접속
불량에 따른 회선품질의 저하 및 잠재적인 위험의 원인이 되어 왔다.
지난해 전기통신공사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88년 한햇동안
신규가입전화는 168만여회선에 달했으나 검사를 받아 제조, 판매한 보호기는
67만여회선에 불과, 약 60%인 100여만회선에 설치된 보호기가 검사미필제품
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중 실제로 약 48만회선에 상당하는 보호기는 생산업체가 검사를 받지
않고 제조,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서울/경기지역의 4개전화국에서 실시한
보호기설치 실태조사에서도 미검사품이 전체의 94%이며 특히 과전류제한소지
를 부착하지 않은 불량제품이 거의 5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인증제품만 사용 안전성등 크게 개선 ***
앞으로 보호기등 국선접속설비의 설치/유지 및 관리책임이 이관됨에 따라
전기통신공사는 시험검사에 합격한 인증제품만 사용하게 돼 회선품질을 향상
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게 된다.
전기통신설비기술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은 이밖에도 통신망에 접속되는
단말장치의 기술기준을 완화하고 정보통신역무제공업자의 설비기준을 신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나 전기통신공사의 보호기설치규정은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7월 시행 예정이다.
단말장치의 기술기준은 지금까지 품목별로 표준규격을 정해 통신망에 대한
위해방지기준과 함께 성능 및 호환성기준을 두어 정부가 규제해 왔으나 앞으
로는 통신망의 위해를 방지하는 수준의 공통기준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단말기의 성능 및 호환성기준은 종래의 강제사항에서 권고사항
으로 완화, 한국통신기술협회등 민간기구에서 자체적으로 표준화를 추진하게
되는데 이는 한미통신회담에서 제기된 미국측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규칙개정안은 또 전기통신기본법 및 공중통신사업법의 개정내용을 수용,
정보통신역무제공업자의 설비에 대해서도 공중통신사업자 통신설비의 관련
조문을 준용토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