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제차량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7일 0시부터 6개 유료도로
승용차 함께 타기운동(카풀제)을 범시민운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카풀제 실시
차량에 대해 7일 새벽0시부터 시내 남산 1호터널등 6개 유료도로의 통행
요금을 면제키로 했다.
통행료면제 대상차량은 <>원전자를 포함한 3인이상이 동승한 자가용승용차와
<>운전자를 포함해 6인이상이 동승한 승합차량(봉고 및 소형버스)이며 해당
차량은 각 유료도로의 면제차선을 이용하면 된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