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0.02.07 00:00
수정1990.02.07 00:00
서울시는 6일 도심교통체증 완화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시행중인 자가용
승용차 함께 타기운동(카풀제)을 범시민운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카풀제 실시
차량에 대해 7일 새벽0시부터 시내 남산 1호터널등 6개 유료도로의 통행
요금을 면제키로 했다.
통행료면제 대상차량은 <>원전자를 포함한 3인이상이 동승한 자가용승용차와
<>운전자를 포함해 6인이상이 동승한 승합차량(봉고 및 소형버스)이며 해당
차량은 각 유료도로의 면제차선을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