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증시 리포트 (5일)...대우증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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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당국은 최근들어 회사채 인수를 둘러싸고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한 증권회사들의 "꺾기" 및 "리턴" 등의 불공정 행위를 강력히
규제하기로 했다.
7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일부 증권사들이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을 주선하는 과정에서 발행회사측에 환매채등의 매입을 요구하거나
일정물량의 회사채를 되넘기는 등의 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제에 나서기로 했다.
감독원은 이에 따라 증권회사들이 회사채 인수과정에서 이같은
불공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
증권회사들에 대한 검사과정에서 회사채 인수과정에서의 꺾기 및
리턴행위 여부를 철저히 가려낼 방침이다.
감독원은 특히 이같은 꺾기 행위가 회사채 발행회사의 금융비용부담을
가중시키고 실세금리 형성과정을 왜곡시키는등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회사채 시장질서를 교란한 증권사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계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그런데 최근들어 증권당국의 주식물량공급 조절대책에 따라 주식발행을
통한 기업자금조달이 어렵게 되고 이미 발행한 회사채의 상환만기
도래분이 크게 늘어나면서 기업들의 회사채발행수요는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채권시장 침체로 발행이율과 유통수익률간의 괴리가 커지면서
일부 증권사들이 회사채 인수과정에서 이같은 형태의 불공정행위를
다시 일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작한 증권회사들의 "꺾기" 및 "리턴" 등의 불공정 행위를 강력히
규제하기로 했다.
7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일부 증권사들이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을 주선하는 과정에서 발행회사측에 환매채등의 매입을 요구하거나
일정물량의 회사채를 되넘기는 등의 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제에 나서기로 했다.
감독원은 이에 따라 증권회사들이 회사채 인수과정에서 이같은
불공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
증권회사들에 대한 검사과정에서 회사채 인수과정에서의 꺾기 및
리턴행위 여부를 철저히 가려낼 방침이다.
감독원은 특히 이같은 꺾기 행위가 회사채 발행회사의 금융비용부담을
가중시키고 실세금리 형성과정을 왜곡시키는등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회사채 시장질서를 교란한 증권사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계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그런데 최근들어 증권당국의 주식물량공급 조절대책에 따라 주식발행을
통한 기업자금조달이 어렵게 되고 이미 발행한 회사채의 상환만기
도래분이 크게 늘어나면서 기업들의 회사채발행수요는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채권시장 침체로 발행이율과 유통수익률간의 괴리가 커지면서
일부 증권사들이 회사채 인수과정에서 이같은 형태의 불공정행위를
다시 일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