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을 갖는 것은 일반서민들로서는 필생의 소망이다시피 하지만 이들이
한푼 두푼 돈을 모아 집을 장만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무주택 서민들이 주택자금을 빌려 쓰기 위해 은행문을 두드리지만
그 문턱은 아직도 높기만 하고 융자절차도 상당히 복잡한 것이 현실이다.
*** "90년도 민영주택자금 대출취급지침" 확정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
주택은행은 이들의 내집마련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주기 위해 주택자금
대출범위및 융자한도를 대폭 늘린 "90년도 민영주택자금 대출취급지침"을
확정,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의 골자는 <>가구당 융자금액을 종전의 최고 2,0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늘리고 <>종업원 개인주택자금및 민영임대주택 건설자금 대출
제도를 신설하며 <>2년이상 만기 주택채권 매입자에게도 대출자격을 주는
것으로 돼 있다.
주택은행은 이를 위해 올해 민영주택자금 공급규모를 작년의 1조2,500억원
보다 3,500억원(28%)이 늘어난 1조6,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주택은행의 올해 주택자금대출제도를 새로 바뀐 부분과 기존 대출제도를
중심으로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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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바뀐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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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주택을 새로 짓거나 살 경우 종전에는 주택은행이 적용하는
표준공사비 100% 이내에서 가구당 최고 2,000만원까지 빌려주었으나 이달
부터는 2,200만원으로 늘어났다.
부모를 모시고 있는 사람은 이보다 200만원이 많은 2,400만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또 집을 고치거나 대지를 새로 구입할때는 800만원, 전세를 얻을때는
1,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수 있는데 이는 종전과 다름이 없다.
원리금은 최장 20년에 걸쳐 매년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상환하거나
소득증가에 따라 연도별로 상환액을 늘리는 방식으로 갚을수 있으며
이자는 연 11.5%이다.
<>대출대상자 확대 = 만기가 된 주택부금을 정기예금으로 6개월 이상
다시 예치하면 대출자격이 주어진다.
또 6개월이상 맡겨둔 정기예금을 찾아 써도 그후 6개월간은 대출자격이
유지된다.
이밖에 2년만기 이상의 주택채권을 사도 대출자격이 부여되는데 융자
한도는 2년제 채권이 매입금액의 2배이내, 3년제가 3배이내, 5년제는
5배이내이다.
주택채권을 샀다가 대출만 받고 바로 팔아도 대출은 유효하며 그이후의
상황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대출범위 확대 = 내집마련주택부금 및 중장기주택부금 가입자의 경우
종전에는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한해 대출을 받을수 있었으나
이달부터는 배우자존속까지로 확대돼 가입자의 장인/장모까지도 융자혜택을
받게됐다.
<>전세자금 대출대상 축소 = 종전에는 대출자격을 주택 임차자로 규정,
집이 있으면서 따로 떨어져 사는 미혼자에게도 대출을 해주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해 대출을 해 주기로 했다.
<>동일인에 대한 중복대출 금지 = 한사람의 이름으로 여러번 대출받는
사례를 제한하기 위한 제도로 종전에는 주택은행 융자를 이미 받은 집에
살던 사람이 그 집을 팔고 다른 집을 신축하거나 구입할때에도 새로
주택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먼저 살던 집의 대출금 명의를 반드시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해야 신규대출이 가능하다.
또 한번 대출받은 사람이 다시 융자를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것은 종전과 같다.
<>종업원 개인주택자금 대출 = 종전에는 없었던 것으로 기업이 퇴직급여
충당금등 사내 복지기금을 1년만기 정기예금으로 주택은행에 맡길 경우
예치금액 범위안에서 대출자격이 없는 종업원이라도 개인주택자금을
융자받을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도 기업이 맡긴 금액 범위안에서 한사람당 최고 2,2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임대주택 건설자금 지원 = 종전에 주택업자가 집을 지어 팔때 빌려
주던 건설자금을 임대주택까지 확대, 민간부문의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토록
했다.
이에따라 주택을 2채이상 지어 임대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구당 최고
1,5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대출기간은 거치기간 1년을 포함,
최고 10년이다.
융자대상 주택은 60평방미터(18평)이상 85평방미터(25.7평) 이내이다.
<>대출절차및 신청서류 간소화 = 조합주택건설자금, 사원주택건설자금,
사원주택분양구입자금의 경우 종전에는 무주택 확인서류, 주민등록표,
등기부등본및 대출금 회수를 위한 각서가 필요했으나 이를 모두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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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자금대출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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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자금 = 자기 이름의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집을 지을때
건축허가를 받아 융자를 신청하면 올해 민영주택자금 대출취급 지침에
따라 최고 2,200만원까지 건축비를 융자받을 수 있다.
융자대상 주택규모는 대지 330평방미터(약 100평), 주거전용 건축면적
100평방미터(약 30평)이내이다.
주거전용 건축면적 85평방미터(약 25.7평)이하인 개인주택신축자금은
융자관련 예금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대출받을 수 있다.
구비서류는 인감증명서, 건축허가서 사본과 설계도, 토지등기부등본,
도시계획 확인서등이다.
종전의 집을 헐고 새집을 지을 경우에도 개인주택 신축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다만 기존주택및 대지에 저당권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해제하고 옛 가옥을 헐고 난후 빈터상태에서 융자를
신청해야 한다.
<>주택구입자금 = 이미 지어놓은 다른 사람 이름의 집을 사고자 할때는
최장 20년에 최고 2,2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주의할 사항은 지은지 10년이내의 주택이라야 융자가 가능하므로
구입대상주택을 결정하면 주택은행과 상담후 계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로자주택마련저축 가입자는 관계없음)
융자대상 주택규모는 신축자금과 같으며 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등
모두 가능하다.
자기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경우에는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고 소유권 이전당시 주택융자 관련예금에 가입하여
융자받을수 있는 상태이어야 한다.
준비서류는 인감증명서, 매매계약서 사본, 토지및 건물등기부등(초)본,
건축믈 관리대장, 도시계획확인서(아파트는 제외)등이다.
<>주택개량자금 = 지은지 2년이 지난 집을 고치거나 늘릴때 최장 5년에
최고 800만원까지 대출받을수 있다.
주의할 점은 증축후의 건물면적이 100평방미터(약 30평)이내이어야
융자받을수 있다.
준비서류는 인감증명서,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서 사본(증축의 경우)이나
공사비 견적서(수리의 경우), 토지및 건물 등기부등(초)본, 건축물관리
대장, 도시계획 확인서등이다.
<>주택전세자금 = 85평방미터(25.7평) 이하의 주택을 빌릴때 최장
5년에 최고 1,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근로자주택저축 가입자는
3년, 600만원)
대출신청은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가능하며 계약서상 입주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준비서류는 인감증명서, 임차계약서 또는 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의
대지및 건물등기부등본, 3개월 이내에 발행된 주민등록등본, 주택금융
신용보증서등이다.
<>대지구입자금 = 330평방미터(약 100평)이하의 대지를 살때 최장 10년에
최고 800만원까지 융자받을수 있다.
준비서류는 인감증명서, 토지등기부등본, 도시계획 확인서, 매매계약서
사본등이다.
<>중도금 납입자금 = 공동주택을 분양받았을때 분양가격의 20% 이상을
납입한후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주택구입자금 한도까지 대출
받을수 있다.
준비서류는 인감증명서, 분양계약서및 중도금(잔금) 납부고지서 사본,
도시계획 확인서(아파트는 제외),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