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일반기업체 노조의 전노협 결성기금 출연여부등을 가려내기 위해
1일부터 15일까지 160여개 노조를 대상으로 업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전노협 결성기금을 모금한 노조 <>노조의 회계, 경리
문제가 있는 노조 <>조직분규가 야기된 노조 <>당국에 진정, 고발등이 접수돼
문제가 있는 노조등을 대상으로 전국 48개 지방노동사무소가 각각 3개이상의
노조를 선정, 업무감사를 실시토록 했다.
노동부는 이번 업무조사에서 노동조합법과 시행령에 근거해 <>전노협 결성
기금의 불법 징수 <>이념적사회운동에 조합비를 사용했는지 여부 <>전노협등
불법노동단체에의 참여여부 <>전횡적인 노조운영 여부등을 가려내 2월말까지
<>조합비의 횡령, 유용, 배임등을 형사고발하고 <>소속단체를 전노협등 법외
노동단체에 가입결의하는등 위법행위를 저질렀을때는 시정지시, 시정/변경
명령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노동부는 이번 선별 업무조사 결과에 따라 업무조사 확대여부를 결정,
노동조합의 민주, 합법적인 운영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