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익환 목사 항소심 담당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안문태
부장판사)는 30일 문목사를 정밀진단했던 서울대병원측이 문목사의 건강
상태가 일상적 가내 생활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신체 감정서를
보내옴에 따라 문목사에 대한 구속집행 정지결정을 내리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신체감정서에 따르면 문목사의 건강이 구속집행정지를 할만큼
중한 증세가 아니고 <>고령이라고 하나 그것만으로는 구속집행정지 사유가
될수 없으며 <>구치소내에 의료시설이 있고 필요하면 외부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을수가 있기 때문에 구속집행을 정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문목사측의 구속집행 정지신청을 정식으로 기각하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 문목사의 건강상태가 현저히 악화된다면 정지결정을
내릴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병원의 신체감정서는 문목사가 고혈압성 심장질환과 갑상선 기능
저하증, 척추강협착증, 신장결석등 4가지 질병을 앓고 있으나 일상적
가내생활을 하는데는 지장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