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실업자등 1만2,000명에 직업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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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올해에 휴/폐업, 산업구조 조정등에 따른 실업자와 중/고교
(인문계)졸업 예정자중 생활곤란자 1만2,000명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
취업기회를 마련해 주기로 했다.
*** "실업자 고용촉진 계획" 마련 ***
노동부는 30일 "90년 실업자 고용촉진훈련 사업계획"을 통해 올해중에
휴/폐업 또는 산업구조 조정으로 발생한 실업자, 해외취업 귀국자, 장애자및
갱생보호 대상자, 생활이 궁핍한 자중 지방 자치단쳬에서 추천한자, 중/고등
학교(인문계) 졸업예정자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등 1만2,000명을 대상
으로 3개월 (4,590명), 6개월 (7,410명)과정의 직업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직업훈련 희망자는 전직 경력증명서 (학생은 추천서),
주민등록등본, 지방노동청장 지정서류등을 관할 노동관청에 제출해야 되며
노동부는 이를 토대로 "훈련생 선발 기준의 등록순위"에 따라 훈련생을
선발하게 된다.
*** 생활보호 / 의료부조대상자등 우선 선발 ***
노동부는 선발일로 부터 2년 이내로 휴/폐업 또는 산업구조 조정으로 인한
실업자나 생활 보호대상자및 의료부조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훈련 희망자 등록은 연중 계속 실시하며 오는 4월부터는 훈련실시 직종
해당자명단을 전산처리, 훈련개시 3주전에 해당자에 대한 면접통지를 하고
면접후 1주일 이내에 합격자를 통보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직업훈련생들에게는 월 4만5,000원 (20세이상)-4만원(20세미만)
의 기본수당과 가족 1인당(3인까지 가능) 월 1만원씩의 부양가족수당, 통근
수당 1만원, 수강료 4만5,000원씩을 지급한다.
노동부는 훈련기간중 (6개월과정 2회이상, 3개월과정 1회이상)훈련생
명단을 50인이상 사업체에 통보, 취업촉진을 도모하는 한편 훈련 기간중
에라도 훈련생과 사업주와의 면담기회를 마련하는 방법등을 통해 취업을
적극 알선할 방침이다.
*** 50인이상 고용사업체에 "장애인 고용의무제" 실시 **
노동부는 또 내년부터 50인 이상 고용사업체에 전면실시 (장애인 1만
1,100명취업알선목표)되는 "장애인고용의무제"의 실시기반을 구축하기위해
1, 2월 2개월간 50인이상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및 홍보활동을
벌이고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한국장애자 재활협회, 한국장애자 고용촉진
공단등 2곳에서 장애인 취업희망자 320명을 대상으로 5박6일의 직업 지도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노동부는 이밖에 주부, 중고령자등 유휴인력의 활용을 위해 <>섬유, 전자등
노동집약업종의 단순기능직 구인나을 이들로 해소토록 지도 권장하고 <>중/
고령자 의무교용ㅈ도 도입의 입법 타당성을 검토하며 <>중/고령자의 재취업에
적합한 직종, 공동작업장의 설치운영등에 관한 자료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인문계)졸업 예정자중 생활곤란자 1만2,000명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
취업기회를 마련해 주기로 했다.
*** "실업자 고용촉진 계획" 마련 ***
노동부는 30일 "90년 실업자 고용촉진훈련 사업계획"을 통해 올해중에
휴/폐업 또는 산업구조 조정으로 발생한 실업자, 해외취업 귀국자, 장애자및
갱생보호 대상자, 생활이 궁핍한 자중 지방 자치단쳬에서 추천한자, 중/고등
학교(인문계) 졸업예정자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등 1만2,000명을 대상
으로 3개월 (4,590명), 6개월 (7,410명)과정의 직업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직업훈련 희망자는 전직 경력증명서 (학생은 추천서),
주민등록등본, 지방노동청장 지정서류등을 관할 노동관청에 제출해야 되며
노동부는 이를 토대로 "훈련생 선발 기준의 등록순위"에 따라 훈련생을
선발하게 된다.
*** 생활보호 / 의료부조대상자등 우선 선발 ***
노동부는 선발일로 부터 2년 이내로 휴/폐업 또는 산업구조 조정으로 인한
실업자나 생활 보호대상자및 의료부조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훈련 희망자 등록은 연중 계속 실시하며 오는 4월부터는 훈련실시 직종
해당자명단을 전산처리, 훈련개시 3주전에 해당자에 대한 면접통지를 하고
면접후 1주일 이내에 합격자를 통보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직업훈련생들에게는 월 4만5,000원 (20세이상)-4만원(20세미만)
의 기본수당과 가족 1인당(3인까지 가능) 월 1만원씩의 부양가족수당, 통근
수당 1만원, 수강료 4만5,000원씩을 지급한다.
노동부는 훈련기간중 (6개월과정 2회이상, 3개월과정 1회이상)훈련생
명단을 50인이상 사업체에 통보, 취업촉진을 도모하는 한편 훈련 기간중
에라도 훈련생과 사업주와의 면담기회를 마련하는 방법등을 통해 취업을
적극 알선할 방침이다.
*** 50인이상 고용사업체에 "장애인 고용의무제" 실시 **
노동부는 또 내년부터 50인 이상 고용사업체에 전면실시 (장애인 1만
1,100명취업알선목표)되는 "장애인고용의무제"의 실시기반을 구축하기위해
1, 2월 2개월간 50인이상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및 홍보활동을
벌이고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한국장애자 재활협회, 한국장애자 고용촉진
공단등 2곳에서 장애인 취업희망자 320명을 대상으로 5박6일의 직업 지도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노동부는 이밖에 주부, 중고령자등 유휴인력의 활용을 위해 <>섬유, 전자등
노동집약업종의 단순기능직 구인나을 이들로 해소토록 지도 권장하고 <>중/
고령자 의무교용ㅈ도 도입의 입법 타당성을 검토하며 <>중/고령자의 재취업에
적합한 직종, 공동작업장의 설치운영등에 관한 자료조사를 실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