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25일 항공기 조종사 스카웃방지에 관한 행정명령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시달했다.
이는 설날을 앞두고 대한항공 소속 조종사 14명이 집단사표를 제출, 운항에
차질을 빚는등 물의를 빚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교통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이날부터 국적 정기항공사간에 조종사를
스카웃해 채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고 다만 상대항공사의 동의를
얻거나 소속항공사에서 퇴직한지 1년이 지난뒤에 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밝혔다.
*** 위반땐 6개월간 사업 정지 ***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 항공법 96조의 규정에 의해 해당항공사는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또는 1,000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물게된다.
교통부는 이 대책의 시행을 위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측에 25일 현재의
총사원현황을 제출토록 지시했다.
교통부는 최근 세계적으로 빚어지고 있는 조종사 부족사태에 대비, 국내
항공사들은 항공기를 도입하는등 사업을 확장하려할때는 사전에 조종사
확보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조종사확보를 위해서는 자체양성 내지 타 항공사
위탁양성등의 방법을 쓰되 불가피할 경우에는 외국인 조종사를 고용토록
하라고 시달했다.
*** 인원 부족땐 자체양성 / 외국인 고용토록 ***
대한항공 B747, A300, B727 조종사 14명은 최근 회사측에 집단사표를
제출, 대한항공은 24일 일부 국내선에서부터 결항하는등 설날 귀성객수송에
차질을 빚고 있다.
대한항공 조종사들의 이번 집단사표는 교통부가 지난 18일 대한항공 특별
점검결과를 발표하면서 밝힌 조종사 스카웃방지대책이 마련되기 전에 자리를
옮기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사표를 제출한 14명의 대한항공 조종사의 경우 20일 또는 21일자
소인이 찍힌 우편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이번 행정명령이 시행되는 25일
이후버터는 아시아나항공이 이들 대한항공 사표조종사들을 채용할수 없게
되어있어 아시아나가 25일 이전에 이들을 채용했는지의 여부확인과 함께
편법채용 논란의 여지가 남겨져 있다.
한편 지난 88년 아시아나항공의 출범과 함께 시작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간의 조종사를 중심으로 한 인력스카웃전의 결과로 지금까지
대한항공에서 조종사 30여명과 정비사 120여명등 모두 300여명이 아시아나
항공으로 옮겨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