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동안 조사를 받지 않아온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화된다.
국세청은 24일 90년법인세무조사지침을 확정, 총5만6,000여개의 기업중
예년과 같은 5%수준의 2,800여개에 대해 올해중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 중위그룹도 불성실 신고땐 조사대상에 **
이중 장기간 조사를 받지않은 기업의 경우 종전에는 과거5년간의
종합전산평점이 중위그룹에만 속하면 조사를 면제했으나 올해에는
중위그룹에 속하더라도 지난해 법인세신고의 성실도나 서면분석결과가
같은 업종기업들에 비해 나쁘면 무조건 세무조사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5년이상 법인세조사를 한번도 받지 않은 기업은 전체기업의 20%선인
1만1,000개에 달한다.
국세청은 또 <>합병 증자등 자본거래를 이용, 부당이득을 취한 기업
<>과소비관련제품의 제조 판매업체 <>레저 관광업등 신종호황업체
<>국제거래를 통해 탈세나 자본유출을 시도한 기업 <>부동산 주식등 재테크
관련기업 <>변칙적인 상속 증여행위와 연관된 기업등에 대해서도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 노사분규 겪은 업체엔 조사 면제 **
국세청은 그러나 제조업에와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명백한 탈세혐의가
없는한 조사를 6개월이상 유보하는 한편 노사분규나 원화절상등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은 제조업체는 조사를 면제해줄 방침이다.
법인세보사의 유보혜택을 받게되는 기업은 올해 법인세조사대상기업중
31%인 8,050여개에 달할 전망이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전체기업의 2%를 선정, 신고내용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조사를 실시하고 별도의 3%는 연중관리대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서울/부산 중부지방청의 경우 연간 외형 100억원이상의 기업,
대전 대구 광구지방청은 50억원이상의 기업에 대한 법인세조사를 직접
담당하도록 해 조사의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