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이 작년 "12.12 증시안정화 대책"발표이후 신용거래보증금의
현금비율에 관계없이 무조건 100%의 신용융자를 해주고 이에 대해 연13%의
이자를 받는가 하면 현금보즘증금에 대해서는 대용증권과 마찬가지로
딤보로만 처리하고 있어 현금보증금으로 신용거래를 트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고 있다.
이와관련, 증권사 각 지점에는 투자자들로부터 "12.12조치"이후 대용증권
으로 대납이 가능해진 신용거래제도가 잘못 운용되고 있다는 비판과 거센
항의가 밧발치고 있다.
2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12.12조치"를 통해 신용거래보증금 40%에
대한 대용증권과 현금의 비율을 구분, 처리할수 있는 전산시스템 개발 등
사전준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채 신용거래보증금제도를 변경함에 따라
증권사들은 현금비율에 관계없이 모든 신용거래에 대해 100%를 전액 융자해
주는 일괄처리방법으로 신용거래계좌를 관리하고있다.
증권당국은 "12.12조치"발표 직후 증권전산 (주)의 전산시스템 개발 미비로
증거금 종류에 따른 신용거래계좌 관리가 불가능해지는 등 신용거래업무에
혼선이 초래되지 곧바로 각 증권사에 대해 계좌괸리상의 편의등을 이유로
신용거래에 대한 100% 융자를 지시하는 등 "신용거래보증금 일괄처리지침"을
시달한 바 있다.
이에따라 한 고객이 현금 2,000만원을 보증금으로 내고 5,000만원어치의
주식을 신용매입했을 경우 증권사로부터의 융자금액은 종전처럼 3,000만원이
아닌 5,000만원 전액으로 둔갑, 2,000만원에 대해 연 13%의 이자를 몰수 밖에
없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특히 증권사들이 현금으로 납부한 신용거래보증금에 대해
인출은 금지시킨채 주식 추가매입만을 허용하고 있어 최근과 같은 침체장세
에서는 주가하락시 재산상의 피해를 크게 입을 여지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증시관계자들은 대용증권 대납을 가능하게 했던 지난 83년의 경우에도
이같은 문제점들이 발생한 적이 있었음에도 불구, 증권당국이 아무런 사전
준비도 없이 대용증권 대납을 다시 허용함으로써 투자가들만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지적, 미수금 증가와 아울러 물의를 빚고 있는 대용증권 대납조치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