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20일 행정법규위반사범에 대한 수사기관의 단속이 일관성없이
행해질 경우 국민생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적지않다고 판단, 앞으로
단속시에는 수사시기및 방법등을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한뒤 단속에
나서도록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 단속일관성 없을 경우 국민생활 침해 우려 **
검찰은 이날 행정법규 위반사범은 단속계획의 수립단계에서부터 해당법규의
입법목적, 위반행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단속에 따르는 대국민파급
효과등을 면밀히 검토 처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검찰은 특히 <>다수국민의 이해관계가 걸려있거나 즉시 단속으로 인해 일반
이용객들에게 일상생활상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정법규위반사범
<>위법상태가 오랜 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관행적으로 묵인되어온 행정
법규위반사범 <>위반자의 자금 영세성으로 인해 법규에 규정된 시설확보등
위법상태 개선에 유예기간을 요하는 행정법규위반사범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사범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하는 경우 <>단속및 처리기준을 새롭게
강화하는등 기존의 단속방침을 변경 시행하는 경우에는 검찰권행사에
앞서 유관기관및 협회, 단체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지시했다.
** 사전경고등으로 검찰권의 즉각개입억제 **
검찰은 이들 기관과의 협의를 거친 뒤라도 행정지도나 계도, 위법상태
개선을 위한 유예기간의 설정및 홍보활동 강화등의 방법으로 사전경고와
함께 시정조치의 시간을 주어 검찰권의 급격한 개입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한으로 억제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행정법규 위반사범도 본질적으로는 법정법인 만큼
위반자들의 소환및 신병확보등 수사절차에서 적정한 수단과 방법을 택해
수사의 정당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고 다만 사안이 중하거나
죄질이 불량하고 법규준수위지가 없는 자에 대해서는 계속 엄단하라고
강조했다.
검찰의 이번 지시는 지난해말 공업용 우지파동으로 인해 국민의 식생활등에
커다란 파문이 빚어진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