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 건설업 분쟁조정위원회 활동 개시
조정하기 위한 기구로서 건설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변호사, 교수,
관계부처 국장급 간부등 14명을 위원으로 하는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를
조직, 앞으로 건설업 관련 분쟁을 적극적으로 중재키로 했다.
*** 발주자와 수주자간의 건설분쟁등 조정 ***
19일 건설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하는 분쟁조정
위원회는 <>발주자와 수주자간의 건설공사에 관한 분쟁 <>수주자와 하도급자
간의 분쟁 <>수주자와 제3자간의 분쟁 <>건설업의 양도에 관한 분쟁등을
조정하게 된다.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해 건설공사에
관한 계약내용, 시공상황, 하자발생등 모든 분쟁을 조정할수 있으며 이
위원회의 결정을 법원의 선고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그러나 이원회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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