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 건설업 분쟁조정위원회 활동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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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건설공사 발주자와 수주자, 수주자와 하도급자간의 분쟁등을
조정하기 위한 기구로서 건설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변호사, 교수,
관계부처 국장급 간부등 14명을 위원으로 하는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를
조직, 앞으로 건설업 관련 분쟁을 적극적으로 중재키로 했다.
*** 발주자와 수주자간의 건설분쟁등 조정 ***
19일 건설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하는 분쟁조정
위원회는 <>발주자와 수주자간의 건설공사에 관한 분쟁 <>수주자와 하도급자
간의 분쟁 <>수주자와 제3자간의 분쟁 <>건설업의 양도에 관한 분쟁등을
조정하게 된다.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해 건설공사에
관한 계약내용, 시공상황, 하자발생등 모든 분쟁을 조정할수 있으며 이
위원회의 결정을 법원의 선고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그러나 이원회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수 있다.
조정하기 위한 기구로서 건설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변호사, 교수,
관계부처 국장급 간부등 14명을 위원으로 하는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를
조직, 앞으로 건설업 관련 분쟁을 적극적으로 중재키로 했다.
*** 발주자와 수주자간의 건설분쟁등 조정 ***
19일 건설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하는 분쟁조정
위원회는 <>발주자와 수주자간의 건설공사에 관한 분쟁 <>수주자와 하도급자
간의 분쟁 <>수주자와 제3자간의 분쟁 <>건설업의 양도에 관한 분쟁등을
조정하게 된다.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해 건설공사에
관한 계약내용, 시공상황, 하자발생등 모든 분쟁을 조정할수 있으며 이
위원회의 결정을 법원의 선고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그러나 이원회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