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건물임대료 인상 5%이내로 억제...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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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건물주 종합토지세 핑계 대폭인상 노려 ***
서울시는 18일 종합토지세실시및 과표현실화에 따른 상업용건물임대료의
지나친 인상을 막기위해 건물주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도에 나서기로 했다.
*** 행정지도후 불응하면 세무조사 실시키로 ***
시는 최근 상업용임대 건물주들이 토지세제개정에 편승, 물가및 인건비
상승, LNG(액화천연가스) 사용의무화등에 따른 건물관리비증가분을 대폭
임대료에 떠넘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해 현행 임대료 인상조정상한
인 5%선(임대료조정후 1-2년사이)을 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펴고 이에 불응
할 경우 국세청에 통보, 세무조사를 실시토록 할 방침이다.
*** 관리비증가분 떠넘기지 못하게 ***
이와함께 임차인의 묵시적 양해아래 이중계약서를 작성, 관할구청에 실제
계약내용과 다른 불성실신고를 하는 건물주에 대한 벌금부과등 명시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하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키로 했다.
시는 또 구청산업과에 상업용건물 임대료분쟁 조정신고센터를 상설기구로
운영, 임차인을 건물주의 부당한 임대료 인상으로부터 보호키로 했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상업용빌딩, 백화점, 시장등을 표본으로 종합
토지세실시및 과표현실화가 임대료에 미치는 영향을 자체조사한 결과 세부담
증가액을 전액 임차인에게 전가시킨다 하더라도 인상요인은 0.33-1.7%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데 따른 것이다.
시는 이 방안을 경제기획원등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분석을 위해 기획원, 내무부, 국세청등과 합동으로 실무조사팀을 구성할 계획
이다.
서울시는 18일 종합토지세실시및 과표현실화에 따른 상업용건물임대료의
지나친 인상을 막기위해 건물주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도에 나서기로 했다.
*** 행정지도후 불응하면 세무조사 실시키로 ***
시는 최근 상업용임대 건물주들이 토지세제개정에 편승, 물가및 인건비
상승, LNG(액화천연가스) 사용의무화등에 따른 건물관리비증가분을 대폭
임대료에 떠넘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해 현행 임대료 인상조정상한
인 5%선(임대료조정후 1-2년사이)을 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펴고 이에 불응
할 경우 국세청에 통보, 세무조사를 실시토록 할 방침이다.
*** 관리비증가분 떠넘기지 못하게 ***
이와함께 임차인의 묵시적 양해아래 이중계약서를 작성, 관할구청에 실제
계약내용과 다른 불성실신고를 하는 건물주에 대한 벌금부과등 명시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하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키로 했다.
시는 또 구청산업과에 상업용건물 임대료분쟁 조정신고센터를 상설기구로
운영, 임차인을 건물주의 부당한 임대료 인상으로부터 보호키로 했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상업용빌딩, 백화점, 시장등을 표본으로 종합
토지세실시및 과표현실화가 임대료에 미치는 영향을 자체조사한 결과 세부담
증가액을 전액 임차인에게 전가시킨다 하더라도 인상요인은 0.33-1.7%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데 따른 것이다.
시는 이 방안을 경제기획원등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분석을 위해 기획원, 내무부, 국세청등과 합동으로 실무조사팀을 구성할 계획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