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예금증가액의 30%를 한국은행에 예치해야 하는 한계지급준비금
제도가 9개월만에 폐지되며 그 대신 예금 평균잔액에 대해 부과하는 기본
지준율은 10%에서 11.5%로 크게 상향조정된다.
한국은행은 18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준제도 개편안을 확정, 오는 2월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 은행 지준율 11.5%로 대폭 인상 ***
이번 개편안은 한계지준제도가 그동안 통화관리를 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으나 시행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수지가 악화되고 신탁
상품이 지나치게 증가하는등 금융자금흐름의 부작용이 발생됨에 따라 이를
해소키 위해 마련된 것이다.
한은은 그러나 한계지준제 폐지가 통화증발로 연결되는 것을 막기위해
기본지준율을 현행보다 1.5%포인트 인상하고 그래도 늘어나는 통화는
통화안정증권을 해당은행에 인수시키는 방식으로 회수키로 했다.
*** 한계지준제 폐지따른 통화증가분 모두 흡수 ***
한은은 한계지준제가 폐지될 경우 1조5,000억원의 돈이 갑자기 시중에
풀려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이중 8,200억원은 기본지준율을 10%에서
11.5%로 인상, 회수하고 나머지 6,800억원은 통화증권 판매를 통해
흡수하기로 했다.
한은은 이같은 방식으로 통화를 환수할 경우 적어도 금년 5월까지는
한계지준제 폐지때문에 통화가 추가로 늘거나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5월이 지나면 한계지준제의 폐지에 따른 통화증발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 지준율 추가인상도 검토 ***
한은은 5월이후 이같은 요인들로 인해 통화가 추가로 풀리면 기본지준율을
또한 차례 추가 인상하거나 통화채 인수의무액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통화를 환수, 전체 통화수준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금통운위에서 확정된 금융상품별 지준율을 보면 저축성예금
가운데 2년이상 만기 정기예금, 2년이상 만기 정기적금, 가계우대정기적금
등은 7.0%에서 8.0%로 1.0%포인트 인상되고 근로자재산형성저축, 근로자
주택마련저축, 주택부금 등은 현행 3%가 그대로 유지되며 그밖의 저축성
예금과 요구불예금등 기타예금에 대한 지준율은 현행 10%에서 11.5%로 상향
조정된다.
한은이 기본지준율을 11.5%로 올리면서도 일부 장기 저축성예금에 대해서는
인상폭을 줄이거나 현행대로 유지키로 한 것은 시중의 유동자금을 장기저축성
예금으로 유인, 통화관리를 안정적으로 해나가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