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권상황 후퇴했다"...국제사면위 89보고서 발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지난 12개월동안 한국에서 대량검거가 자행되고 고문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보도가 나옴에 따라 2년동안 인권보호면에서 이루어진 진전을 역전시켰다고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 인터내셔널)가 17일 말했다.
인권기구인 사면위원회는 "한국:억압과 고문으로 복귀?"라는 제목의 보고서
를 통해 정부가 노조의 불안사태와 정부의 대북정책 반대자들을 억누르기로
결정한데 따라 대량 검거가 이루어 졌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강경조치로 주요
도시에서 약 800명의 정치운동가와 노조운동가들이 체포되었다고 말했다.
폭력 시위가 있은후 수천명이 더 체포되었고 대다수가 곧 석방되었으나 89
년말 현재 수천명이 정치적 이유로 아직도 억류되어 있는 것으로 믿어지며
다른 200명의 정치범이 1년에서 39년에 이르는 징역형을 복역중이라고 이
보고서는 말했다.
*** 양심범 100명 석방 촉구 ***
국제사면위원회는 폭력범이 아닌 양심범으로 믿어지는 약 100명의 수감자
들을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이 보고서는 작년 4월이후 정치적 이유로 체포된 사람들은 대부분 신속히
그리고 정기적으로 변호사및 친척과 접촉하는 것이 거부당한 것으로 믿어
지며 일부는 독방에 감금되어 신문을 받을때 고문을 당하거나 학대를 받았
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87년과 88년의 대통령 사면으로 1,000여 정치범이 석방되었음을
상기시켰다.
사면위원회는 작년 체포된자의 다수가 국가보안법의 "반국가활동" 혐의를
받았다고 지적하면서 "간첩활동을 했거나 폭력을 사용 또는 옹호한 증거가
없는데도 북한을 여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투옥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될수
없다"고 말했다.
이 위원회는 노태우대통령 정부가 장기복역중인 정치범의 사건을 재검토
하거나 전정부때의 인권침해 사건들을 조사하는데 별로 한일이 없다고 비난
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장기수 200명의 다수가 북한의 "간첩 또는 첩자" 혐의로
유죄선고를 받았으나 남한에서는 간첩활동을 광범한 뜻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는 양심범일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사면위원회는 한국당국에 모든
사건을 재검토하여 모든 양심범을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사면위원회는 한국당국이 구속자의 고문과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87년 10월
개정된 헌법의 인권보장조항과 87년 및 88년에 취해진 그밖의 구속자 고문
금지 조치들을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도가 나옴에 따라 2년동안 인권보호면에서 이루어진 진전을 역전시켰다고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 인터내셔널)가 17일 말했다.
인권기구인 사면위원회는 "한국:억압과 고문으로 복귀?"라는 제목의 보고서
를 통해 정부가 노조의 불안사태와 정부의 대북정책 반대자들을 억누르기로
결정한데 따라 대량 검거가 이루어 졌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강경조치로 주요
도시에서 약 800명의 정치운동가와 노조운동가들이 체포되었다고 말했다.
폭력 시위가 있은후 수천명이 더 체포되었고 대다수가 곧 석방되었으나 89
년말 현재 수천명이 정치적 이유로 아직도 억류되어 있는 것으로 믿어지며
다른 200명의 정치범이 1년에서 39년에 이르는 징역형을 복역중이라고 이
보고서는 말했다.
*** 양심범 100명 석방 촉구 ***
국제사면위원회는 폭력범이 아닌 양심범으로 믿어지는 약 100명의 수감자
들을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이 보고서는 작년 4월이후 정치적 이유로 체포된 사람들은 대부분 신속히
그리고 정기적으로 변호사및 친척과 접촉하는 것이 거부당한 것으로 믿어
지며 일부는 독방에 감금되어 신문을 받을때 고문을 당하거나 학대를 받았
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87년과 88년의 대통령 사면으로 1,000여 정치범이 석방되었음을
상기시켰다.
사면위원회는 작년 체포된자의 다수가 국가보안법의 "반국가활동" 혐의를
받았다고 지적하면서 "간첩활동을 했거나 폭력을 사용 또는 옹호한 증거가
없는데도 북한을 여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투옥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될수
없다"고 말했다.
이 위원회는 노태우대통령 정부가 장기복역중인 정치범의 사건을 재검토
하거나 전정부때의 인권침해 사건들을 조사하는데 별로 한일이 없다고 비난
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장기수 200명의 다수가 북한의 "간첩 또는 첩자" 혐의로
유죄선고를 받았으나 남한에서는 간첩활동을 광범한 뜻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는 양심범일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사면위원회는 한국당국에 모든
사건을 재검토하여 모든 양심범을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사면위원회는 한국당국이 구속자의 고문과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87년 10월
개정된 헌법의 인권보장조항과 87년 및 88년에 취해진 그밖의 구속자 고문
금지 조치들을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