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제련업체에 근무하다 중금속에 오렴돼 퇴직하고 식물인간이 된 경우
회사가 진료비 전액과 함께 근무하지 못한 정년퇴직기간까지의 월급과
가족들에 대해 위자료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 위자료 포함 6,000만원 지급 판결 ***
대구고법 제4민사부(재판장 이용우 부장판사)는 16일 대구시 의성구 두산동
101의1 김신용씨 일가족 5명이 대한중석광업주식회사(경북 달성군 가창면
용계동 304)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 대한중석은 원고 김씨 일가족에게 6,321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원고 김씨 일가족이 낸 솟장에 따르면 김씨가 24세인 지난 66년 6월
대한중석에 입사 텅스텐분말등을 용해하는 용해공과 금속제련공등으로 지난
85년 1월말까지 19년간 근무를 하다 중금속 증세인 전신경련 및 마비증세에다
언어장애까지 일으켜 퇴직했다는 것.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를 치료한 병원측의 임상진단 결과를 볼때
원고가 수은등 중금속에 장기간 오염돼 이로인해 병이 발생, 식물인간까지
된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피고인 대한중석은 원고 및 일가족에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하며 손해배상금 산정은 원고가 가족 4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지난 85년 회사를 그만두었다 하더라도 정년기간인 오는 97년까지
12년간의 월급과 치료비 및 그 가족의 위자료까지 지급해야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