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 (내각)은 11일 외국 특파원들의 중국내 활동에 관한
일련의 규정들을 원칙적으로 승인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이 규정들에 대한 상세한 언급없이 다만 외교부가 북경
주재 특파원과 단기방문 외국 기자들을 관장하게 될 것이라고만
밝혔다.
이 통신은 이 규정이 개정되면 공표된 후 가까운 시일내 발효될
것이라고 전했는데 이같은 보도는 중국이 천안문시위를 유혈진압
한지 235일만인 이날 계엄령을 철폐키로 한 것과 때를 같이하여
나왔다.
중국 외교부가 이미 인정한 북경주재 외국 특파원들의 수는 27개국으로
부터 온 160 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