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의장심사촉진을 위해 새로운 의장자료 분류방식인 신의장분류
표를 작성, 올해부터 이를 활용키로 했다.
11일 특허청에 따르면 10년전인 지난 79년 제정한 기존의장분류표로는
엄청난 자료를 분류하기에 한게가 있어 이의 개선을 위해 지난 1년6개월간
동안 지난 연말 신의장분류표를 작성했다.
*** 의장심사 촉진케 분류체제 다단계화 ***
신의장분류표는 분류체제를 다단계화하고 분류항목 및 게재물품수를 대폭
확장해 하나의 항목당 자료수를 대폭 줄인 것으로 지금까지 40개 대분류로만
포괄분류되어 심사시 불필요한 자료까지 모두 검색해야 했던 비능률을 제거할
수 있게 돼 의장등록심사에 있어 검색능률을 획기적으로 제고시켜 심사처리
기간의 단축등 심사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존 의장분류표는 제정된지 10년이 넘어 최근에 출원되는 신규개발품이
게재되어 있지 않을뿐 아니라 연차적으로 누증되어 200만건을 넘는 자료를
분류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찾아내는데 큰 어려움을
겪어와 개선이 요구돼 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