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영수회담과 법률개폐문제 <>
법률 개폐문제는 몇년전에 생각했던것과 지금 생각하는 것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즉 몇년전 권위주의와 억압이라는 입장에서 법을 고쳐야 될 것으로
생각했으나 지금은 법률을 어떻게 잘 운영하느냐를 신중히 생각해
보아야 한다.
국가보안법을 제일 먼저 고치라고 한것은 이북이며 아직도 그들의
대남적화전략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생존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중히 생각해야 하리라고 본다.
물론 남북대화와 교류를 위해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조항을 고쳐야
한다.
광주보상법문제도 여야간에 빨리 협의를 거쳐 제정함으로써 보상을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
개별 총재회담에서는 과거문제를 갖고 씨름하고 싸움하려는 총재는
한분도 없으리라 생각한다.
지방자치제를 어떻기 효과적으로 실시해 나갈수 있는냐는 등의
문제에 대한 협의를 벌여 90년대를 내다보는 비전을 제시할
것이다.
특히 정치인이 과거와 같이 경제등 분야에서 걸림돌이 되지 않고
모든 분야에 이바지 할수 있는가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