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명특허협회는 90년도 우수발명지원을 위해 시작품제작비를 1인당
1,000만원이내에서 보조키로 했다.
신청자격은 특허/실용신안법에 의해 등록됐으며 해당권리가 시작품제작
연도말까지 존속되는 발명으로 오는 31일까지 동협회 발명진흥부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