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기업이 임직원등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자금처리
과정등을 통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때에는 실질
과세원칙을 적용, 증여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산의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명의신탁에 대해 종전과 마찬가지로 증여세를 부과하되 사례별로 과세
요건을 철저히 갖추어 법리적인 측면에서의 조세마찰을 최대한 방지할 방침
이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부과문제가 사회적으로
커다란 논란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 앞으로는 명의신탁을 증여행위로 간주
하여 증여세를 부과해야 하는 경우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비과세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를 사례별로 명확히 구분, 과세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 국세청의 증여세부과 방침에 기업들 크게 반발하자 ***
이같은 방침은 지난해 7월과 12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각각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더라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자 임직원의 명의로 대규모 토지를 구입한 현대건설,
대한항공, 극동건설등 일부 대기업이 국세청의 증여세부과 방침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미리 조세회피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세금을 부과키로 하고 <>변칙적인 사전 상속 및 증여 <>이자, 배당, 부동산
소득의 종합소득 누진과세 회피 <>투기조사 회피등 국세와 지방세 포탈 <>
기업의 타인명의 사용 및 비자금처리 여부등을 중점적으로 가려내기로 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기업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임직원등 제3자 명의의 중간등기를 거쳐 법인 명의로 다시 등기한 때에는
자금처리과정과 취득한 부동산의 장부등재등을 통해 법인의 직접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 증여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부과는 실질과세
라는 대원칙을 희생시키면서까지 타인의 명의를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 "일부 예외적인 사례에 대한 법원판결을
놓고 증여세부과 자체를 모두 위법으로 이해하려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법원이 조세회피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납세자가 직접
부담토록 한 것만으로 보아서도 명의신탁에 대한 세금부과를 위헌으로 볼수
없음은 명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