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씨 보석 검찰측 즉시항고 기각 입력1990.01.07 00:00 수정1990.01.07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대법원은 6일 지난달 20일 보석으로 풀려난 전민련 조국통일 위원장이재오씨(45)에 대한 검찰측의 즉시항고를 "이씨에 대한 보석결정은 법률상아무런 흠이 없다"며 기각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 계류중이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전공의 처단' 포고령 후 "계엄사, 복지부에 7차례 전화"…왜 '전공의 처단' 등의 조항이 담긴 포고령이 발표됐던 밤 계엄사령부가 보건복지부에 여러 차례 전화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 2 미국은 "No"…김어준에 '韓사살 계획' 제보 우방국은 어디? 유튜버 겸 방송인 김어준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사살하라는 계획이 있었다는 우방국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은 김씨가 언급한 우방국이... 3 "中 흑자 파티, 한국은 사업 접을 판"…생각보다 심각한 상황 [성상훈의 배터리스토리] “이대로면 사업을 접어야 하는게 아니냐는 내부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 음극재 업체인&n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