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최근 일부은행들이 연말결산을 앞두고 다른 은행들과의
계수경쟁을 의식, 주식변칙거래등의 방법으로 장부상의 이익을 크게
높이는 사례가 반발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식거래로 벌어들인
이익의 상당부분을 사내유보토록 지시했다.
은행감독원은 29일 89년도 은행결산지침을 통해 지난달말 현재 11조
4,000억원에 이르고 있는 은행들의 악성부채를 감안하여 사내적립률을
총이익 대비 지난해의 65.9%에서 70%로 높여 전국 은행에 시달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주식매매이익률이 전체은행의 평균치보다 높은
은행은 초과이익금의 20%를 반드시 사내적립금으로 내부에 유보시켜야
한다.